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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서 행사’ 김성태 ‘보석 조건 위반’ 과태료…법원 “엄중 경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22 15:55
2024년 11월 22일 15시 55분
입력
2024-11-22 15:54
2024년 11월 22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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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7.12 [수원=뉴시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보석이 유지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보석 조건 위반 관련 과태료 결정을 해 송달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고의성이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석 취소까지 이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보석 조건을 준수해 주길 변호인을 통해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때 조건 등을 내걸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석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20일 사옥에서 행사를 열고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보석 조건 위반에 따른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보석 석방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회사 관계자들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할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조건 등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회식한 것은 인정하고, 피고인도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보석을 취소하기엔 과한 사유다. 선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또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도 있으나, 이는 변론이 분리돼 지난 7월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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