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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운전 이용 뒤 주차장서 차몰다 차 30대 부순 여성…면허취소 수치
뉴스1
입력
2024-10-11 14:35
2024년 10월 11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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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0대를 부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13분께 대전 서구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총 30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대리운전으로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A 씨는 술이 깨지 않은 채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10여분간 주행하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거나 지하 1~2층을 오르내리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3시께 파손된 차량을 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 씨가 만취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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