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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 불출석…증인 유동규도 불출석
뉴시스(신문)
입력
2024-10-11 11:07
2024년 10월 11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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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측 “가족상 때문에 재판 불출석”
이재명도 불출석…法 “진행 불가능해”
이재명 측 “증인 불출석해서 안 나온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1.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공판을 연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친인척 중 한 명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 “오늘 증인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표도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 결정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한편,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은 모두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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