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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檢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09-27 09:11
2024년 9월 27일 09시 11분
입력
2024-09-27 09:10
2024년 9월 27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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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불구속 송치
“의사면허 스스로 반납했단 발언, 객관적 사실 부합 안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며 “조 대표가 자신의 딸이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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