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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생겼나?” 집나간 동거녀 찾아 살해 70대, 2심도 ‘징역 18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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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4:22
2024년 9월 26일 14시 22분
입력
2024-09-26 10:37
2024년 9월 26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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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4건 중 3건이 과거 교제하던 여성 범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3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더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서 “피고인은 살인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과 고령이고 자수한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 씨(68·여)와 처음 만나 석 달 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동거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의 반복된 술주정과 폭력을 못 견뎌 같은해 12월 집을 나갔고, A 씨는 ‘다른 남자가 생긴 거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배신한 여자를 찾아 끝장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B 씨 행방을 수소문했다.
올해 2월 B 씨를 찾아 설득해 자택으로 다시 데려온 A 씨는 하루 뒤 “같이 죽자”며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다음날 112에 전화해 자수하는 등 감형을 노렸다.
그는 과거 4건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교제하던 여성과 관련된 범죄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A 씨를 질타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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