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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친, 딸 죽어가는 현장 목격”…전 여친 살해범, 징역 25년→30년
뉴시스
입력
2024-07-17 15:34
2024년 7월 17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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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옛 여친 흉기 살해
2심 "범행 중단 기회 있었으나 모친 상해"
"6살 피해자 딸, 엄마 하루아침에 잃었다"
ⓒ뉴시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새벽 횟칼을 상의 소매 안으로 숨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은신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걸어나오자마자 손목을 잡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너무 놀라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수회 깊이 찔러 장기 관통하고 절단해 즉사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딸은 6세 어린아이에 엄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 목격하고 막아보려했으나 칼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트라우마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으로 살인범행을 저질렀으며 잔혹한 범행 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54분 전 연인 B(30대·여)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가 됐고, B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같은해 6월에는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후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9일까지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명령을 어기고 한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는 저항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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