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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 갔다 ‘성범죄자’ 몰린 20대…경찰, 신고자 ‘무고’ 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4-07-01 14:35
2024년 7월 1일 14시 35분
입력
2024-07-01 14:08
2024년 7월 1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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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썼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여성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을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 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 후 정식 수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B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B 씨는 그동안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B 씨 변호인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B 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B 씨는 A 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무고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B 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등 반말은 물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 강압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경찰을 향한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공분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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