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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감금 후 공갈·성희롱…렌터카 업체 직원들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31 17:45
2024년 5월 31일 17시 45분
입력
2024-05-31 17:44
2024년 5월 31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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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31일 송치 예정
'무면허 운전' 빌미로 여학생 3명 감금한 뒤
부모 협박해 현금 갈취하고 성희롱·폭행 혐의
ⓒ뉴시스
미성년자 10대 여학생 3명을 감금한 뒤 성희롱하고 돈까지 갈취한 렌터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렌터카 업체 직원 A씨와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약 한 달간의 수사 끝에 지난 28일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사무실로 데려왔고, 이후 2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여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해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 학생의 부모는 이들에게 실제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B씨는 여학생들을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희롱하고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B씨에 대한 신병확보 요청만 받아들여졌다.
경찰은 이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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