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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흉기 살해’ 피의자 “우발 범행” 주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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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13:35
2024년 5월 31일 13시 35분
입력
2024-05-31 11:32
2024년 5월 3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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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 용의자가 31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피의자 A 씨는 31일 오전 11시쯤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우발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말했다.
살인죄라도 통상 우발 범행과 계획 범행은 형량에서 차이가 난다. 계획 범행은 가중처벌 요소가 돼 양형위원회는 최소 18년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가 형량을 염두에 두고 우발 범행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등 계획 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B 씨와 B 씨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토대로 A 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하고 수사망을 좁혀 31일 오전 7시 45분쯤 남태령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도주 13시간 만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교제했던 사이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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