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50대 남성이 24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으로, 사건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을 아파트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엄마를 잃은 자녀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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