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여친 번호 뭐야” 남친 몰래 휴대전화 몰래 열어본 30대 女 무죄…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21 15:11
2024년 5월 21일 15시 11분
입력
2024-05-21 15:03
2024년 5월 21일 15시 03분
최재호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동아일보DB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 B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정 시점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휴대전화 내용을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볼 정황이 있어 휴대전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거짓말했던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연락처를 확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A 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과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전 여자친구의 정보가 남아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피해자 모르게 잠금을 해제해 정보를 보는 것까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누군가 던진 스마트폰에 차 유리 박살…“화난다고 집어던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돈벌려고 뺑뺑이?”…뉴진스, 대학축제 수익금 전액 기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제왕절개 수술받은 산모 숨져…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