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채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 뉴시스
  • 입력 2024년 5월 17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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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김정숙 여사 자주 찾던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
A씨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에 대해 출국정지시켰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A 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로 알려졌다.

이번 출국 정지 조치는 A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다혜 씨의 전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프랑스 국적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 조치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임명 배경과 당시 상황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특혜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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