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94㎞ 음주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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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 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 당시 유 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4km였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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