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화장품 받고 SNS에 광고성 후기 쓴 교사…겸직금지 위반 서면경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5-13 18:15
2024년 5월 13일 18시 15분
입력
2024-05-13 18:14
2024년 5월 13일 18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전교육청 전경. 뉴스1
화장품 등을 무상으로 받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성 후기를 올린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 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사항을 조사했다.
감사 결과 B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체험단 활동을 신청해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뒤 광고 목적의 사진과 사용 후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55회에 걸쳐 133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받았는데, 대부분 미백크림·스킨로션 등 1만~3만원 상당의 화장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B씨의 활동이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해당 교사에 대해 서면경고 조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양말 버릴 필요 없다”..수명 늘리는 가성비 甲 루틴 3단계 [알쓸톡]
에너지 음료 하루 8캔 50대 男, 뇌졸중으로 쓰러져…혈압 254까지
위성락 안보실장, 다음주 방미…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