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카페 영업 끝났다는 말에…분노한 60대, 여성 2명 술병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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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1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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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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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관련 범죄로 처벌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2명에게 술병과 잔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 남성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고자 이번에 한해 선처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6월 30일 오전 0시 46분쯤 강원 춘천시 모 라이브 카페에서 그 카페 운영자 B 씨(52?여)에게 술병을 두 차례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가 그 가게에 들어갈 때 B씨에게서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A 씨는 몆 분 뒤에는 술잔을 들어 그 카페 종업원인 C씨(59?여)에게 던지는 수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동종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데, 그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후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복역하기 보단 지인이나 관련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서 성행 개선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공판과정에서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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