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잇단 보류…“판결후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0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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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등 국립대 5곳은 학칙 개정안 심의 일정을 이달 말~다음 달 중순 사이에 잡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의대 증원 외에도 학칙 수정 사항이 많아 개정 절차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대는 16일 교수회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까지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만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국립대 9곳 중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 한 곳 뿐이다. 국립대의 경우 평교수들의 발언권이 강하고 총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또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탓에 학내 반발도 거센 편이다.

사립대 중 아주대의 경우 지난달 30일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평의회 회부 및 총장 공표는 미루고 있다. 역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이 직접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학칙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임기가 10일 끝나 학칙 재심의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이 학내 심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상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재차 대학들을 압박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의대 증원#학칙 개정#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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