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머그샷’ 취소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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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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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26). 수원지검 제공
김레아(26).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레아(26)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이 소송도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의 어머니 B 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A 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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