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문신사들 “눈썹문신, 의료행위 아니다”…‘무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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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9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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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전국에서 내려온 문신사 250여명이 집회를 열고 오는 13~14일 열리는 문신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4.5.9.뉴스1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전국에서 내려온 문신사 250여명이 집회를 열고 오는 13~14일 열리는 문신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4.5.9.뉴스1

전국의 문신사 250여명이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눈썹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주최한 이 집회에서 문신사들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문신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3~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은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며, 이미 문화로 정착했는데 왜 정부가 의료행위로 규정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 A 씨(24·여)는 이날 집회에서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따라 법도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4만 원을 받고 눈썹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그는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19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 씨를 약식 기소하자 그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이 사건은 사회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했고, A 씨가 받아들였다.

“이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법원 측은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일하는 문신사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와 참가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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