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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살 아이 호스텔 내 수영장 익사 사고…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선고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09 11:49
2024년 5월 9일 11시 49분
입력
2024-05-09 11:44
2024년 5월 9일 11시 44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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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호스텔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 씨(3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후 6시 42분경 자신이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전남 여수의 한 호스텔 수영장에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4살 아이의 익사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영장 주변에는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 1명만 안전 요원으로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잠시 떨어지게 되자 구명조끼를 벗고 수영을 했다. 그러던 중 홀로 물에 빠졌지만 약 16분간 구조 없이 방치됐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여름휴가철 주말 성수기에 이용객이 붐비는 상황에서 A 씨가 숙련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익사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익사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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