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별 바꿀 때 성전환수술 전제 ‘대법원 예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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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깃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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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별 정정 결정을 할 때 성전환수술 또는 생식능력제거 수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현행 대법원 예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 씨 등 5명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거나 이미 생식능력을 상실하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성별정정 허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조항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배제하고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별정정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2020년 예규를 개정하면서 이를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법원은 신청인에게 성전환 수술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 의학적 기준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신체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대법원 합의체 결정에서는 ‘출생 당시의 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새로운 의학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인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것 외에는 신체 외관으로나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청인의 성을 법률적으로도 출생 당시의 성인 남성이 아닌 전환된 성인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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