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27억여원 국가배상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6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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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977년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옥살이했다가 재심 끝에 결백을 인정받은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55억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고(故) 김재민 씨 등 일가족 5명의 자손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씨 등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중 ‘간첩 활동을 돕고 금품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97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년간 옥살이하다가 병으로 숨졌고, 그의 부인과 자녀 등 4명은 선고된 형량(각 2~7년)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김 씨의 유족은 2020년 재심을 청구해 2022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위법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김 씨 부부에게 각 13억9800만 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재심 결과에 따라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만여 원을 제외한 27억4000만여 원을 실제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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