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가 오토바이 머플러(배기관)에 아이가 화상 입었다며 차주에게 책임을 물어 논란이다.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다쳤으니 오토바이 차주분께선 연락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A4 용지 한 장이 붙어 있다.
종이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아이) 부모이니 연락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주차돼 있는 남의 물건에 손댔다가 화상 입은 거 아니냐? 그러길래 왜 남의 오토바이를 만지냐?”, “세워놓은 곳이 어디냐? 길가에 막 세워놓은 거면 위험하다. 오토바이 배기관에 스쳐서 종아리 덴 적도 있다”, “만져보다가 화상 입은 건지 넘어지다가 닿아서 화상 입은 건지 모르니까 아이를 탓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오토바이 주인은 잘못 없기에 부모가 저런 식으로 구는 건 정말 진상이다”, “무슨 상황에서 애가 다친 건지도 모르는데 왜 냅다 부모 욕하냐”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편 주자해놓은 오토바이 머플러에 사람이 화상을 입을 경우, 통상적으로 오토바이 차주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토바이 차주가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구 등에 주차할 경우 예외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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