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백운규 “법에 따라 공무 수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9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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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공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4.29/뉴스1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이 29일 열렸다. 검찰이 기소한지 1년 3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증인이 나오지 않아 20분 만에 끝나며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 등은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 총 19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항상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수행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 측 역시 재판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한 탓에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열리고,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이날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불참하면서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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