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7월부터 만 39세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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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뉴시스
기후동행카드. 뉴시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을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올 1월 27일 출범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3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서울 시내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무제한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대상 할인권은 월 5만5000원(일반권), 5만8000원(따릉이 포함)이다.

이번에 청년할인 대상에 추가된 만 35~39세가 보유한 차량은 약 23만 대다. 다른 연령대인 △19~24세(1만 대) △25~29세(7만 대) △30~34세(17만 대)보다 월등히 많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청년들의 차량 이용을 줄여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반권을 사용했던 만 35~39세 청년들은 일반권과 할인권의 차액인 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일은 청년할인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다. 오는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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