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 뉴스1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돕고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 회장의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 이 회장과 공모해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사 자금 230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서 이달 8일 이 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주가조작과 횡령까지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라임 회장단 중 한 명인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 원으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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