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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유소 직원 분신’ 부른 액상 대마… 20대 남성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4-04-26 17:12
2024년 4월 26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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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오전 0시 38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의정부경찰서 제공) 뉴스1
지난달 30대 남성이 주유소에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남성에게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며 액상 대마를 건네줘 흡입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 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B 씨(32)에게 “최근 나온 고급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액상 대마를 액상 전자담배로 속여 권했다. A 씨는 과거 해당 주유소에서 B 씨와 함께 일했던 사이다.
이에 B 씨는 A 씨가 건넨 액상 대마를 별 의심 없이 흡입했고, 그 뒤 환각 증상에 빠져 불을 질렀다. 동시에 그는 “대마를 피운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B 씨 몸에 불이 붙은 걸 목격한 시민 2명이 근처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껐고,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B 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A 씨에겐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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