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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오송 참사 유발’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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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32
2024년 4월 24일 11시 32분
입력
2024-04-24 11:31
2024년 4월 24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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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사고 이후 대응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 감독자 권한을 이용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와 인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해 원인 규명을 방해한 점, 사고 책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부실하게 시공된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마치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받은 설계도서에는 기존 제방 절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줬던 행복청의 법 위반 여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현장을 챙기지 못한 죄가 크다고 반성하며 유족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5월31일 열릴 예정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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