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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 아버지 16억 사기죄로 징역 5년6월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4-23 10:30
2024년 4월 23일 10시 30분
입력
2024-04-23 09:42
2024년 4월 23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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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수(왼쪽), 전청조씨.
사기죄로 복역 중인 딸 전청조 씨에 이어 부친도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창수 씨(61)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전 씨는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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