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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로 피싱범이 보낸 돈, 카드값 결제…대법 “부당이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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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06:14
2024년 4월 22일 06시 14분
입력
2024-04-22 06:13
2024년 4월 22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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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피싱 범죄를 통해 타인의 카드사 가상계좌로 송금된 돈이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카드 명의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피싱 피해자 A 씨가 카드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0월 A 씨의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이 A 씨에게 전화를 걸고 A 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피싱범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B 씨 명의의 신한카드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체된 100만 원은 곧장 B 씨 명의로 결제된 물품 대금으로 정산이 완료됐다.
A 씨는 신한카드를 상대로 부당이득 100만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1, 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가상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때 피고가 얻은 이익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가상계좌로 송금돼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가 돈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여부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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