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전 국힘 의원 ‘1200만원 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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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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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전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11.16/뉴스1
이은재 전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11.16/뉴스1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보좌관의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판에서 “보좌관이 밀어붙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대로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보좌관을 고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며 “정책 개발비 교부에 있어 지시할 수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보좌관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행정 비서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며 “50년 공직 동안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저에게 큰 오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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