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5만원권이 우수수” 줍고 보니 가짜…뿌린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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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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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실제 크기·모양과 동일하게 복사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그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적고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와 함께 ‘증거 부족으로 절대 안 잡히니 365일 아무 때나 방문 가능’이라고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전단을 5만 원권 위조지폐 일부에 한 장씩 찍어 붙이고 아파트에 뿌려 살포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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