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위 회부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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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7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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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추가 공탁을 하긴 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낮 1시 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 씨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B 씨에게 욕설하며 “교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말도 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오기도 했다.

A 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 아들 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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