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기로에 선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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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의됐지만 법사위 계류 중…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땐 자동 폐기
고등법원 없는 광역시 인천-울산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도 시급
작년 시민 111만 명 서명 받기도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등을 위한 시민 111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등을 위한 시민 111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 지역 숙원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인천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4년간 처리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발의됐는데, 4년이 지나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법사위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국 광역시 중 현재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2019년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긴 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할 뿐 나머지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해 불편이 컸다.

또 다른 숙원 사업인 인천해사전문법원 유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0년 6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해사법원은 선박 사고, 해상보험 등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법원인데,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인천항과 해양경찰청 등이 있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에는 아직 해사전문법원이 한 곳도 없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고법과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시민 11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4·10총선 인천 지역 당선인들에게 지역 숙원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21대 국회는 다음 달 한 차례 임시회를 열고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임시회 기간 중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사전문법원의 경우 설치 지역을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고법 설치는 시민들이 마땅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민생’과도 연관돼 있다”며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원 설치와 관련한 안건이 통상 국회 임기 막바지에 다뤄지는 점을 고려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다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고등법원#인천해사전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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