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16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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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도 확정했다.

서 씨는 2020년 1월 경기 평택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일주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 씨는 딸의 시신을 한겨울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캐리어에 담아 부천 친정집 장롱으로 옮긴 다음 같은 해 5월 이혼한 전 남편 최 모 씨(30)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 씨 삼촌 집과 아버지 집 보일러실을 거쳐서 씨 집 옥상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양육수당 330만 원을 부정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경기 포천시가 만 3세 가정양육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최 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증인에게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높인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한 형은 유지했다.

서 씨만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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