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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형수 내달 2심 시작…1심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4-15 10:17
2024년 4월 15일 10시 17분
입력
2024-04-15 10:16
2024년 4월 15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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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2023.2.22.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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