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의혹’ 예비검사…법무부 “연수원 퇴소 조치”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12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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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12일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를 받은 법무연수원은 진상조사를 벌였고,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예비 검사에 대한 임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수를 받는 예비 검사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한다.

법무부는 “그간 검사 신규임용 절차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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