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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마신 뒤 자살 소동…출동 경찰 폭행한 20대 축구선수
뉴스1
입력
2024-04-12 15:04
2024년 4월 1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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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새벽 12시 51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뒤 자살 소동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제지하자 발로 경찰관을 또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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