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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조국 사건 배당…주심에 ‘정경심 유죄’ 대법관
뉴시스
입력
2024-04-11 12:36
2024년 4월 11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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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서울고법서 정 전 교수에 유죄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11일 대법원은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정했다.
대법원 소부선고는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각각 1명이 주심과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 3부에 배정된 조 대표 사건의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엄 대법관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3부에 배정된 다른 재판관 중 한명인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2020년 청문회에서도 “저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회피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엄 대법관이나 이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하거나, 조 대표 측에서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개표를 완료한 결과 조국혁신당은 24.25%의 득표율로 12석을 차지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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