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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극 ‘좌표찍기’ 막는다…‘홍보팀 김○○’ 김포도 실명·사진 차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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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15:39
2024년 4월 9일 15시 39분
입력
2024-04-09 15:38
2024년 4월 9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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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8일부터 청사 내부 조직도에서 담당 부서원들의 사진을 가리기로 조치했다. 사진은 조치 전과 후(사진 오른쪽) 2024.04.09
경기도와 인천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이름과 얼굴이 잇따라 가려지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내부 공무원들의 개인 신상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김포시는 전날부터 시 누리집 조직도에 실명으로 공개했던 담당 공무원의 실명 중 이름을 가리고 성만 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청사 내 걸려있는 부서별 직원 안내도에서도 직원의 얼굴을 가렸다.
김포시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끝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 씨의 사례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공무원 신상정보 노출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김포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내부 공무원의 사진과 이름을 가리기로 한 첫 번째 지자체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시에서는 서구와 부평구가 각각 지난 3일과 5일 공무원 보호 조치를 위해 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가렸다. 특히 부평구는 공무원의 이름만 가린 서구와 다르게 성과 이름 전체를 가렸다.
김포시는 향후 부평구의 사례처럼 내부 공무원의 이름 전체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발생했던 A 씨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까진 공무원들의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가리기로 논의됐다”며 “추후 국·과장 회의 때 추가 논의를 거쳐 성과 이름 전체를 가리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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