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서 일가족 칼부림” 살인예고 1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8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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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흉기난동 유튜브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병수)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놀이공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댓글을 열람한 사람들을 포괄적인 협박의 대상으로 삼아 댓글을 작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신고자는 실제 그 댓글을 열람했고, 피고인이 대상으로 삼았던 포괄적인 협박의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 난동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댓글을 단 경우에는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댓글을 확인한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이틀 후 서울에 사는 A 씨를 붙잡았다. A 씨의 댓글로 인해 경찰은 한동안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다수의 경찰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를 줬다”며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사유로 항소했으며 A 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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