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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해 효과”…해외 화장품 직구시 과대광고 주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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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0:54
2024년 4월 8일 10시 54분
입력
2024-04-08 10:53
2024년 4월 8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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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사용하기 전 확인 당부 홍보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 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하라고 8일 밝혔다.
또한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인지 확인하려면 제품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원료명, 성분 등을 확인한 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어 구매할 때 참고하는 게 좋다.
아울러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으면 피부과 전문의 등과의 상담이 요구된다.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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