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노래방서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4-04-16 18:05
2024년 4월 16일 18시 05분
입력
2024-04-05 15:50
2024년 4월 5일 15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노래방에서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료 보좌관 A 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동료 B 씨의 손목도 강제로 잡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B 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퇴 20일 만에 목격된 한동훈…선거 유세 때 신던 운동화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검찰, ‘아내 살해’ 변호사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이, 거짓 주장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檢, 골프장 이용 등 ‘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압수수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