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노래방서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4-04-16 18:05
2024년 4월 16일 18시 05분
입력
2024-04-05 15:50
2024년 4월 5일 15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노래방에서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료 보좌관 A 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동료 B 씨의 손목도 강제로 잡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B 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잇따른 유출에 칼빼든 개인정보위,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연명치료 1년 평균 1088만원 “환자도 가족도 고통”
李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與 통일교 의혹 여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