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징역형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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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동료 보좌관 A 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동료 B 씨의 손목도 강제로 잡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며 “피해자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B 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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