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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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강도 기소했지만 일반강도 인정
법원 "누범기간 열흘만에 범행…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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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도주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길수(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강도 범행 관련) 6억원 이상이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분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더군다나 조사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했다는 점에서 속죄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등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이 지난 후 불과 열흘 만에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도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와 관련해 형법상 흉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강도 혐의가 아닌 일반강도 혐의로 인정하고 형을 정했다고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보고 이 조직에 연락한 후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싶다’며, 허위 통장 잔금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과 바꾸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범행 당일 약 7억4000만원을 들고 나온 자금 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돈이 든 가방을 강취해 달아났다가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중이던 그는 그해 11월4일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를 추가기소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당초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혐의가 병합되면서 지난달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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