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 땐 자연재해 피해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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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상가 등 대상
보험료 일부 지원해 부담 낮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택을 비롯해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가입자 부담률은 최대 30% 이하다.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소유자들이 단체로 가입할 경우 87.04%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률을 12.96%로 낮췄다.

시는 지난해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중구의 한 주택에 보험금 11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2건(약 1억3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개별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등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오명석 인천시 자연재난과장은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 자연 재난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풍수해보험#자연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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