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의 촉으로 3500만원 ‘로맨스 스캠’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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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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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고정은 과장보에게 보낸 감사엽서 (제주시농협 제공)
고객이 고정은 과장보에게 보낸 감사엽서 (제주시농협 제공)

‘로맨스 스캠’에 속아 수천만 원을 사기꾼에게 보낼뻔한 60대 여성이 은행원 직원의 기지로 위기를 면했다.

2일 제주시농협 아라지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A 씨(68·여)는 지점을 방문해 고정은(45) 과장보에게 “해외로 택배 이용료를 보내야 한다”며 3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액의 택배 이용료가 수상하다고 느낀 고 과장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며 정확한 사용 목적을 A 씨에게 거듭 물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 고 과장보가 확인한 결과,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었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을 이용해 이성과 감정적 교류를 맺은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뜻한다.

당시 A 씨는 사기범에게 2차례에 걸쳐 이미 1500만 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고 과장보의 설명에도 A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농협 아라지점 고정은 과장보 (제주시 농협 제공)
제주시농협 아라지점 고정은 과장보 (제주시 농협 제공)

결국 고 과장보는 A 씨를 인근 경찰 지구대로 안내했고, 그제야 A 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고 과장보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엽서를 보냈다.

A 씨는 “고정은 직원의 친절한 설명으로 더 큰 금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 과장보는 “A 씨가 사기라는 것을 알고 많이 속상해하셔서 추가 피해를 막아 다행이라고 위로해 드리고 앞으로 이런 메시지가 온다면 은행이나 경찰서로 가서 보여주라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송금 계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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