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수도권 최초’ 공항 이용료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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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민, 최대 3만4000원 지급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1인당 연 2회 신청 가능
영수증 등 제출 시 이용일 1년 이내 계좌로 입금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 방안을 설명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확대 방안을 설명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 입는 구민을 위해 ‘김포공항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항 이용료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구는 수도권 최초로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7000원의 공항 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2회,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국토부가 고시한 관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16만2343명이 지원 대상. 공항 이용일(탑승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등록한 내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공항 이용료를 신청하려면 지원 신청서와 공항 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공항 이용일(탑승일) 1년 이내에 구청 녹색환경과나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에 내면 된다. 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탑승자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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