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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수 신생아 성별·사주 맘에 안 든다” 학대 유기, 40대 부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9 13:47
2024년 3월 29일 13시 47분
입력
2024-03-29 13:47
2024년 3월 29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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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29일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48)씨와 남성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도 했다”며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채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한 뒤 아동을 인계받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했으며 양육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다.
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며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아동을 인계받기로 약속하고 출산 후 아동을 인계받자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부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을 이용,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출산 후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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