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소환’ 검토했던 대장동 재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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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5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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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출석·불출석에 재판부 “강제소환 검토”
이재명, 26일 대장동 재판엔 정상 출석 전망
코로나19 확진된 유동규도 증인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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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열릴 대장동 재판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25일 “재판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을 시사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 열중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별다른 유세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25일 진행된 ‘대장동 본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그는 26일 진행될 이 대표의 재판에는 출석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3~5일 격리를 권고하고 있어 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참석하거나 아예 불출석하며 재판이 연기됐었다. 지난 19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강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재명 피고인은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재명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유 전 본부장 역시 이 대표의 불출석을 문제 삼고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소환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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