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홍삼 광고’ 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2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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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지난해 유튜브에 올린 홍삼 광고로 인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영상에서 조 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해당 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당시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1항 제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 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 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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