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시속 150㎞’ 난폭운전…순찰차로 겨우 멈춰 세워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19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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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명령 무시…10㎞ 거리 신호위반·과속

제주 원도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50㎞가 넘는 운전을 한 20대가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2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도남동까지 약 10㎞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수 차례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0㎞까지 과속한 것을 비롯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은 순찰차가 옆면을 들이받고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겨우 멈췄다.

A씨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차량이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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