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광란의 ‘시속 150㎞’ 난폭운전…순찰차로 겨우 멈춰 세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9 13:25
2024년 3월 19일 13시 25분
입력
2024-03-19 13:24
2024년 3월 19일 13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차 명령 무시…10㎞ 거리 신호위반·과속
제주 원도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50㎞가 넘는 운전을 한 20대가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2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도남동까지 약 10㎞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수 차례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0㎞까지 과속한 것을 비롯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은 순찰차가 옆면을 들이받고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겨우 멈췄다.
A씨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차량이 자신을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트럼프 수출 허용에도…中 “엔비디아 H200 사용 제한 검토”
“조진웅은 술자리 진상…동료와 매번 트러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